검찰 "금융노조 파업 엄단"

  • 입력 2000년 7월 6일 19시 56분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 부장검사)는 6일 금융산업 노조가 11일부터 집단휴가를 신청하고 4일간 총파업을 할 예정인데 대해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휴가원을 내는 것과는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은행 업무에 차질을 줄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파업”이라며 “쟁의의 대상이 아닌 구조조정 문제를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금융산업 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노조 지도부와 각 은행 노조를 수사할 담당 검사를 정하고 사법처리 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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