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7-06 19:562000년 7월 6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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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휴가원을 내는 것과는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은행 업무에 차질을 줄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파업”이라며 “쟁의의 대상이 아닌 구조조정 문제를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금융산업 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노조 지도부와 각 은행 노조를 수사할 담당 검사를 정하고 사법처리 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