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쓸개 먹고 첫 철창行 "쓴맛"

  • 입력 2000년 7월 6일 19시 56분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의 쓸개를 사먹은 사람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6일 불법사육하던 반달가슴곰 4마리를 도축한 김모씨(64·건강원 경영)와 김씨에게서 반달가슴곰의 쓸개를 사먹은 모건설업체 부사장 최모씨(56)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기 양주군 소재 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1마리를 몰래 잡는 등 밀렵을 일삼은 오모씨(45)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에게 야생조수를 먹은 사람을 처벌토록 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것도 고려했으나 엄하게 처벌한다는 차원에서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 지정 야생조수 손상혐의(2년 이상의 징역)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형사부는 3월부터 밀렵야생동물 불법 유통 및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55명을 입건, 이중 죄질이 무거운 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단속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 12마리, 밀수입 농산물 8t, 장뇌 2400여뿌리 등을 압수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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