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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1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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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박찬호검사는 1일 의회 의장선출에 앞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전남 여수시의회 정모(66.여수시 공화동)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모(66.여수시 화양면)의원에 대해서는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연행에 나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뇌물수수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의원은 지난달 22일 여수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동료의원 7명에게 200만~300만원씩 모두 1천60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의장 선출을 도와달라며 의원 6명에게 모두 250만원을 뿌린정모(52)의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신모(60)의원 등 시의원 3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순천= 연합뉴스 정정선기자]jungsun@yonhapne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