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여수시의원 무더기 적발

  • 입력 2000년 7월 1일 18시 07분


시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 동료의원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금품을 주고 받은 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박찬호검사는 1일 의회 의장선출에 앞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전남 여수시의회 정모(66.여수시 공화동)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모(66.여수시 화양면)의원에 대해서는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연행에 나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뇌물수수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의원은 지난달 22일 여수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동료의원 7명에게 200만~300만원씩 모두 1천60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의장 선출을 도와달라며 의원 6명에게 모두 250만원을 뿌린정모(52)의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신모(60)의원 등 시의원 3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순천= 연합뉴스 정정선기자]jungsun@yonhapne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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