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의 사찰이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시위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두달에 한번 꼴로 전화를 걸거나 집을 방문하는 등 장기간 사찰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음씨는 87년 k대 재학 중 시위혐의로 구속된 뒤 기소유예로 풀려났으나 서울종암경찰서는 검찰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음씨의 동향을 계속 파악해 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