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전력 이유 장기간 사찰 불법" 판결

  • 입력 2000년 6월 28일 19시 26분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권오곤·權五坤부장판사)는 28일 대학시절 시위에 참가해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불법사찰을 받아왔다며 회사원 음모씨(2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음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의 사찰이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시위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두달에 한번 꼴로 전화를 걸거나 집을 방문하는 등 장기간 사찰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음씨는 87년 k대 재학 중 시위혐의로 구속된 뒤 기소유예로 풀려났으나 서울종암경찰서는 검찰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음씨의 동향을 계속 파악해 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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