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표差 당락' 경기 광주 개표원 2명 증인신문

  • 입력 2000년 6월 27일 19시 22분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7일 16대 총선에서 3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문학진(文學振·경기 광주)후보가 낸 당선무효소송 3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선거 개표 때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당선자 표로 분류됐다가 재검표에서 무효처리된 1표와 관련해 정모씨(46) 등 투개표 종사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씨 등은 “당시 박후보의 표가 찢겨 있어 선관위 직원에게 얘기하고 테이프를 이용해 붙였다”고 말했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서모씨(32·여)가 2층에 투표소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않아 문후보측이 선거무표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서씨와 서씨 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 다음 재판에서 이들의 증언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박당선자측이 재검표에서 판정보류된 14표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자고 신청한 데 대해 감정전문가의 증인채택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일부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재판부가 다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해 속행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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