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등은 “당시 박후보의 표가 찢겨 있어 선관위 직원에게 얘기하고 테이프를 이용해 붙였다”고 말했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서모씨(32·여)가 2층에 투표소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않아 문후보측이 선거무표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서씨와 서씨 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 다음 재판에서 이들의 증언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박당선자측이 재검표에서 판정보류된 14표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자고 신청한 데 대해 감정전문가의 증인채택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일부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재판부가 다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해 속행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