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는 논고에서 “정부의 대북 교류와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며 학문의 자유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면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한국 사회의 이해’는 이적 표현물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측 문재인(文在寅)변호사는 “이 책은 자유민주 질서를 부정하거나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있지 않다”면서 “교수의 학문적 판단은 학문 내 시장 질서에 맡겨져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는 사회과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검찰은 94년 11월말 ‘한국 사회의 이해’가 이적성이 있다며 장교수 등을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동조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학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