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약사 반발]검찰 "약국 불법 휴폐업 엄단"

  • 입력 2000년 6월 25일 19시 41분


검찰은 정부의 약사법개정 방침에 따라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들의 합법적 시위는 보장하되 집단 휴폐업 등 불법적 행동은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검찰은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의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약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약사법 22조는 ‘약사는 조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약사 등의 집단 휴폐업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의사들이 집단 휴폐업을 철회할 경우 폐업에 단순 가담했던 의사들은 최대한 선처하고 지도부에 대해서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고발한 지도부 102명에 대해서는 일단 모두 소환 조사해야 하지만 체포영장에 의한 강제소환 등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사법처리될 의료계 지도부는 공정거래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과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 김대중 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구속보다는 불구속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김재정회장 등 핵심 지도부는 폐업이 철회된다고 해도 그동안의 진료공백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들의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발이 취하되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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