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장판사는 이날 “재판부의 허락 없이 두 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은만큼 시기를 검토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 구인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한만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7월5일 구인장을 발부해 6일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원은 21일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 97조(신문 방송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와 처벌규정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며 이를 이유로 공판연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의원은 신청서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언론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모호해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2월25일 정의원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이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진행됐다.
기자들은 “정의원이 공천되기 이전부터 약속이 잡혀 있었고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