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學運委 정관개정안 무더기 반려

  • 입력 2000년 6월 14일 21시 52분


사립 초중고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학운위)를 설치하기 위해 교육청에 제출한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이 평교사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하는 등 법에 어긋나 무더기로 반려됐다.

동아일보가 14 일전국 17 개시도 교육청별로 접수된 사립학교의 정관개정 승인신청을 파악한 결과 전국 1769개 초중고교 가운데 75.5%인 1335 개교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52.5%인 701개교가 보완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완 지시를 받은 학교 법인은 대부분 이사장에게 학운위 해산권을 부여해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거나 교장 교감 등 보직교사를 학운위 위원에 포함시켜 평교사의 참여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선거권이 없는 행정실장 (서무과장)을 학운위 위원에 포함시키거나 학운위가 정관에 정한 안건 이외에는 다룰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한 법인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63개교 가운데 148 개교가 보완 지시를 받아 반려율이 90.8%로 가장 높았고 울산도 20개 학교중 18 개교 (90%)가 보완지시를 받았다.

학교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365개교 가운데 165 개교가 정관개정 신청서를 냈으나 138개교 (83.6%)가 반려됐다. 이는 한국사립중 고법인협의회가 "사립학교 학운위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체적으로 '정관 개정 예시안'을 마련하고 사립학교법인들은 이 예시안에 따라 정관을 개정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법인협의회가 마련한 정관개정 예시안의 위법사항을 지적해 법에 어긋나는 정관을 보완토록 지시했다"며 "행정지도를 통해 사립학교들이 이달 말까지 정관개정 및 학운위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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