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임금채권보장법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변제받는 제도다.
이 법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용범위 확대로 88만개 사업장 165만명이 추가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