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체 도산때도 임금-퇴직금 부분보장"

  • 입력 2000년 6월 11일 18시 46분


7월부터 4인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사업체가 도산할 경우 3개월치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1일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임금채권보장법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변제받는 제도다.

이 법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용범위 확대로 88만개 사업장 165만명이 추가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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