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委 "팔당호 신축불허 합당"

  • 입력 2000년 6월 6일 21시 11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건축허가 신청이라도 자치단체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 반려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윤모씨(경기 광주군 남종면)가 광주군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건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위원회는 “윤씨의 건축허가 신청지역은 팔당호와 인접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광주군의 판단이 옳다”며 “윤씨가 건축으로 얻게 될 이익이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이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월 자신의 광주군 남종면 검천리 100㎡의 대지에 농가를 짓기 위해 광주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이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자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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