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비리 장일남교수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00년 6월 4일 19시 39분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판사는 3일 교수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로작곡가 장일남(張一男·68·작곡과)전 한양대 객원교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장씨가 고령인데다 뇌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다리는 마음’ ‘비목’ 등을 작곡한 장교수는 정규교수직에서 물러난 뒤 교수임용 권한이 없는데도 이모씨(69)에게 “대학 재단이사장 등에게 말해 바이올린 연주자인 딸을 음대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다”며 98년 2월부터 99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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