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장씨가 고령인데다 뇌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다리는 마음’ ‘비목’ 등을 작곡한 장교수는 정규교수직에서 물러난 뒤 교수임용 권한이 없는데도 이모씨(69)에게 “대학 재단이사장 등에게 말해 바이올린 연주자인 딸을 음대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다”며 98년 2월부터 99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