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女종업원 살해혐의, 美 메카시상병 10년 구형

  • 입력 2000년 6월 3일 02시 30분


서울지검 외사부 김필규(金弼圭)부부장검사는 2일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미군 당국에 의해 구속 수감중인 미2사단 소속 크리스토퍼 매카시상병(22)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매카시는 2월19일 밤 11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N주점에서 화대 11만원을 주고 여종업원 김모씨(31)와 성행위를 하던 중 김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매카시와 변호인측은 그러나 “김씨의 목을 조를 당시 김씨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매카시는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미군에 구속중이던 4월28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하던 도중 미군 기지에서 탈주했다가 8시간만에 붙잡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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