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매카시는 2월19일 밤 11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N주점에서 화대 11만원을 주고 여종업원 김모씨(31)와 성행위를 하던 중 김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매카시와 변호인측은 그러나 “김씨의 목을 조를 당시 김씨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매카시는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미군에 구속중이던 4월28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하던 도중 미군 기지에서 탈주했다가 8시간만에 붙잡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