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0억 사기당해…청평화시장 건물매각 계약

  • 입력 2000년 5월 25일 19시 23분


서울시가 240억원의 계약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시소유인 동대문 청평화시장 6층 건물을 팔면서 매매당사자인 ㈜메타월드가 20일 납부시한에 맞춰 매각대금 잔액(240억원)을 지정 은행에 낸 사실만 확인한 채 소유권 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메타월드측이 잔금으로 낸 당좌수표가 사흘 뒤인 23일 해당 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메타월드는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포 일부를 분양하고 24일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까지 마쳤다.

당황한 서울시는 24일 메타월드측과 이뤄진 매매계약을 즉각 파기하는 한편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대응책을 세우느라 분주했다. 청평화시장은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삼풍측이 유가족 위로비 명목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건물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은행(국민은행 황학동지점)측이 메타월드로부터 잔금을 받았다고 밝힌 그 날 두 차례나 지점측에 확인했는데 ‘입금완료’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심했다”며 “그 당좌수표가 부도날 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가 소유권을 넘겨준 사실만 믿고서 메타월드측의 점포 분양에 돈을 낸 시장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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