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분업정책 훼손땐 정부상대 손배소"

  • 입력 2000년 5월 23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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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3일 의약분업 실행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 의약분업 정책이 훼손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폐업 결의에 이어 이번에는 의약분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침묵했던 약사들이 분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으로써 정부는 양대 이익집단으로부터 협공을 받는 처지에 빠졌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특정집단(의사)의 독선적 이기주의가 확정된 법을 초월하는 파행으로 치닫는데도 전전긍긍하기만 하는 정부의 태도에 통탄한다”며 “정부가 분업정책을 훼손한다면 그동안 준비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온 전국의 2만여 약국과 의약분업 관련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문제삼는 ‘임의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며 대체조제와 의약품 분류는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일방적 주장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의료계의 행동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포기”라고 지적했다.

또 △분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 일반의약품은 현재 27%에서 18%(시장규모별)로 줄어들며 △현행 약사법상 임의조제는 금지돼 있고 △대체조제는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허용돼 있어 의사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약사들은 처방조제 특별교육 약업박람회 및 ‘베스트파머시 랠리 2000’ 전시회 개최, 의약품 정보데이터화 작업 등 의약분업에 대비해 엄청난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면 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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