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취락지구나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도 시도지사가 환경 및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지사가 환경 및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그 미만의 규모라도 시도지사가 층수 규모 용도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
시도 지침으로 정하게 될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은 음식점이나 모텔, 100평 이상의 단독주택 등 현행 건축법상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