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주변 음식점-모텔 시도지사 승인해야 신축

  • 입력 2000년 5월 23일 19시 29분


7월부터 상수원 주변지역 중 취락지구 하수처리구역 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자유로웠던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규제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취락지구나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도 시도지사가 환경 및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지사가 환경 및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그 미만의 규모라도 시도지사가 층수 규모 용도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

시도 지침으로 정하게 될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은 음식점이나 모텔, 100평 이상의 단독주택 등 현행 건축법상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