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KBS 장모, MBC 이모, SBS 김모, YTN 이모 기자 등 4명을 18일 소환 조사한 결과 정당선자가 향응을 제공한 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며 “다음주 초 정당선자를 불러 향응을 제공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4명의 기자가 정당선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KBS 장기자는 “정당선자와 함께 술집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감기에 걸려 있어 10분 만에 술집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