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OECD 최하위권…평균임금 대비 30% 불과

  • 입력 2000년 5월 9일 19시 05분


우리나라의 평균임금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법정 최저임금 자체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부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98년 OECD 고용통계’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분석에 따르면 9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임금(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은 30.6%로 프랑스(68.5%)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일본(39.7%) 스페인(36.4%) 등에도 뒤졌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도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OECD의 17개 회원국 중 폴란드 터키 헝가리 체코 멕시코 등에 이어 6번째로 낮다는 것.

한편 노동부 통계도 OECD 통계와 거의 비슷한데 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추이를 보면 89년 38.4%로 정점에 달했다가 매년 줄어 지난해 9월 31.7%로 낮아졌다. 지난해 9월 고시된 최저임금은 월 36만1600원(시간당 1600원)이었다.

평균임금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으면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들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김부소장은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면 전체 근로자의 11.4%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들의 임금이 평균 22.2% 오르게 된다”며 “이는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저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도 현재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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