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 노동부 업체에 권유키로

  • 입력 2000년 5월 5일 20시 40분


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한 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업체측이 직접 고용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상남(金相男)차관 주재로 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으며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이 어려울 경우 계약직 임시직으로도 채용토록 해 고용기간 만료에 따른 대량 실직을 방지키로 했다.

또 파견업체로 하여금 고용기간 만료로 일자리를 잃는 파견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사용업체를 적극 발굴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현재 5만3000여명에 달하는 파견근로자 중 1차로 7월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85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의 정규직 전환 또는 재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98년 7월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사용자측은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고 노동계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해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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