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양도세 는다…아파트 기준시가 전국 확대

  • 입력 2000년 5월 2일 19시 19분


올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크게 높아진다.

7월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처음 고시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도 종전 시 단위 이상의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이나 지방의 읍면동 지역의 아파트 등에 물리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의 30% 수준인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에서 시가의 70∼80%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국세청은 2일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현행 과세표준이 시가에 비해 너무 낮아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시가를 고시해 이를 과세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물에 대한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은 실거래가가 원칙이지만 실거래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와 상관없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세청은 일반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7월 중 고시해 △우선 7월1일 이후의 상속 증여분에 대해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고 △양도세의 경우에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도 7월부터 대상을 종전 시 단위 이상의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동 지역에서는 행자부가 정한 건물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시가를 높게 반영한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과세근거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 증여세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등 기본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5억∼1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서민들보다는 고급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서민들의 부담도 다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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