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아 아들…노모 죽인뒤 20일간 시신 방치

  • 입력 2000년 5월 1일 19시 35분


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20일 동안 집안에 시신을 방치한 이모씨(50)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73)가 “왜 화장실 문을 닫지 않느냐”고 나무라자 주먹과 발 등으로 어머니를 때려 사흘 뒤인 10일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종이상자에 넣어 자신의 집 작은방에 둔 채 생활해오다 지난달 30일 자수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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