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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26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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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직무를 외면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구상권 행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문치사 사건 당시 국가가 반공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강씨 등 고위 공무원 4명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물어준 배상금의 100%를, 이들을 제외한 하위직 고문 경관 5명은 배상금의 70%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는 박종철군의 유족들이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이듬해인 88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2심에서 잇따라 져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지난해 9월 강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