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군 고문치사 관련자 "구상금 1억9천만원 지급"

  • 입력 2000년 4월 26일 18시 5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강민창(姜玟昌) 전 치안본부장 등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관련자 9명을 상대로 낸 2억4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강씨 등은 국가에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직무를 외면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구상권 행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문치사 사건 당시 국가가 반공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강씨 등 고위 공무원 4명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물어준 배상금의 100%를, 이들을 제외한 하위직 고문 경관 5명은 배상금의 70%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는 박종철군의 유족들이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이듬해인 88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2심에서 잇따라 져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지난해 9월 강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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