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선임 의무화한다…고등법원이상 재판대상

  • 입력 2000년 4월 23일 20시 00분


법무부는 23일 고등법원 이상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사집행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시민단체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온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4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재판의 원고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소송대리에 관한 특별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자에게는 ‘스스로 소송’을 허용하고 특허법원 관할의 심결 취소 사건 및 상고심 소송 절차에서는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인정했다.개정안은 이밖에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한(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단독 판사가 판결한 사건의 1심에서 당사자가 판결이유를 밝혀 달라고 신청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민사집행법 제정안은 법원이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하고 채권자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활용해 채무자의 재산내용을 조회할 있도록 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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