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등 배출가스 리콜검사…환경부 7개차종 대상포함

  • 입력 2000년 4월 18일 19시 29분


카니발, EF 쏘나타, 아토스, 세피아 등 7개 차종이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리콜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휘발유 사용 일반승용차 및 800㏄ 미만의 경차 가운데 그동안 리콜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인기 차종을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해당차종은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EF 쏘나타(98년식) 세피아(98년식) 누비라(98년식)가, 800㏄미만의 경차는 아토스(98년식) 마티즈(98년식) 등이다.

또 매연이나 오존발생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배출하는 경유차 중 도심주행이 많은 소형승합차(99년식 스타렉스)와 매연 배출 때문에 제작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콜을 실시중인 카니발(99년식)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리콜검사 대상 차종 중 보증기간(경유자동차 4만㎞, 휘발유 승용차 8만㎞) 내의 차를 차종별로 5대씩 선정,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환경부는 해당 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을 내려 무상으로 관련부품을 교환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리콜검사는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해 운행중인 일부 차량을 선정해 보증기간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하는 제도로 92년부터 실시중이다. 이번 검사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은 스타렉스를 포함해 109만여대로 추산된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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