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식시간 교내폭행 교사에 책임없다"

  • 입력 2000년 4월 16일 19시 01분


휴식시간에 발생한 학생 사이의 우발적인 폭행사고까지 교사에게 보호감독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15일 체육시간에 단체기합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급우로부터 폭행을 당한 김모군 부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책임은 교내 교육활동과 이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예측 가능한 사고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체육교사인 유모씨는 96년 김군이 체육시간에 학교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 쪼그려뛰기 등 같은 반 학생들에게 단체기합을 주었고 김군은 체육시간이 끝난 휴식시간에 한모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은 김군 부모가 낸 소송에 대해 “체육교사와 담임교사는 단체기합을 받은 급우들이 앙갚음을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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