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지역 20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검단 사회단체협의회’(회장 양용석·54)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검단선거구 획정안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측은 “검단동을 20여㎞나 떨어진 강화선거구에 편입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정서를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월 서구 가운데 검단동(인구 5만명)만 떼어내 강화선거구와 합쳐 서구-강화을 선거구를 만들자 반발해 왔다.
<인천〓박정규기자> 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