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장영신후보, 애경 직원동원 불법선거운동"

  • 입력 2000년 4월 10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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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구로을 지역에 출마한 애경그룹 장영신(張英信)회장이 애경그룹 계열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총선시민연대가 폭로했다.

총선연대는 10일 “애경그룹 계열사인 애경유화㈜ 직원 100여명이 장후보를 돕기 위해 차출돼 지역별로 주민들에게 입당원서를 받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하고 200여 쪽에 이르는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총선연대는 이날 오후 제보자료 일체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총선연대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힌 이 자료에는 애경유화 직원 100여명의 이름, 소속부서 등과 함께 이들이 희망하는 선거운동 장소(당구장 경로당 교회 기원 등)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또 문건 중 ‘총선관련 활동내역’에는 ‘○○부 장△△, 3월3일 모친 지인인 XXX을 만나 회장님에 대한 홍보, 사용비용 2만5000원’ 등으로 직원들이 2월말부터 3월중순까지 벌인 선거운동 명세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또 직원별로 구로동 거주자 중 접촉 가능한 유권자의 주소 전화번호 관계 등 개인정보도 함께 적혀 있었다.

이 자료는 또 △개인연고를 통한 후보자 홍보 △애경백화점 쇼핑 활용 △애경산업의 협조를 받아 신제품 설명회 활용 △구로중고교 출신의 직원 활용 등을 ‘애경유화의 선거전략’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명단의 사람들은 모두 애경유화 직원임을 확인했으며 자료에 나타난 유권자도 대부분 구로을 지역 주민임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제보자료가 워낙 구체적이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 구로을 선관위측은 “아직 폭로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총선연대의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업상 고하관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지시한 경우’여서 선거법 85조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후보측은 “현재 선거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운동원들로만 치르고 있으며 애경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장후보를 도왔다는 총선연대의 폭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애경유화의 관계자도 “직원들을 선거에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폭로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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