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후보 재산-병역-납세자료 '안방배달'

  • 입력 2000년 3월 31일 2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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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자들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등 신상정보를 둘러싼 공방이 유권자들의 가정으로 번질 것 같다. 후보자들이 선관위를 통해 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하게 될 선거공보물에 이같은 신상정보를 기재할 수 있기 때문.

중앙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대후보를 턱없이 비방하는 등 금지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재산 병역 납세실적 등 신상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선관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신상자료를 동봉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상대 후보의 병역 납세실적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이 득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신상정보 비교표를 만들 수 있고 선관위는 이같은 후보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공보물 작성시점을 고려할 때 추가공개될 전과기록은 반영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각 가정에 선거공보물이 배달되는 시한이 4일인 데 반해 법무부의 전과기록 공개는 이보다 며칠 더 늦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측이 전과 공개에 앞서 해당 당사자들의 과거 판결문까지 모두 조회해 분석할 것이라고 알려왔다”며 “따라서 전과 기록의 공개는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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