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신고했다간 큰코 다친다…죄질따라 형사처벌

  • 입력 2000년 3월 31일 20시 52분


올해부턴 만우절날 장난삼아 거짓신고를 했다가는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서울경찰청은 31일 만우절(4월1일)을 맞아 112 장난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허위신고의 내용과 죄질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즉심에 회부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며 시민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해마다 만우절이 되면 허위신고가 평소보다 2,3배 가량씩 급증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장난전화는 단순히 출동한 경찰관이 헛수고 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의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경찰의 이같은 경고는 단순한 엄포 가 아니다. 경찰은 허위신고자를 퇴치하기 위해 최근 자동위치표시시스템(ALI)을 새로 도입해 운영중이다. 따라서 신고자가 위치를 감추려 해도 전화기에서 112를 누르는 순간 현재의 위치가 확인된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3월 한 달 동안 허위신고자 200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62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10명을 즉심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엄중경고 또는 현지계도하는 등 조치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경찰청 112에 신고된 총 114만1350건의 신고전화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6만6831건이 허위신고로 확인됐고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 걸려온 406만3867건의 119신고 중에는 195만1861건(48%)이 장난전화로 집계됐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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