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때 맞았다" 앙심 교사 찾아가 보복폭행

  • 입력 2000년 3월 17일 23시 27분


전남 순천경찰서는 17일 중학생 때 체벌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교사를 찾아가 폭행한 홍모군(18·광주 모대학 1년)과 어머니 양모씨(42)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군은 순천 모중학교 3학년 때(96년) 수업시간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며 지휘봉으로 목을 때렸던 안모교사(39)가 근무하는 순천 S중학교에 11일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 교무실 복도에서 안교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홍군은 경찰에서 “선생님에게 목을 맞은 뒤 지금까지 여러차례 통증을 느껴 선생님에게 전화로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선생님이 ‘기억이 없으니 법대로 처리하라’며 발뺌을 해 학교에 찾아갔다가 홧김에 발로 찬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가 은사를 보복 폭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해 사건의 경위를 엄정하게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홍군과 어머니가 안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홍군의 폭행사건과 별도로 안교사의 체벌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순천〓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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