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새로 마련된 개정안은 경고 등 현실성 없는 행정처분을 없애고 사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늘렸다. 이에 따라 1차 제재의 경우 경고에서 사업정지 10일로 강화되며, 3차 제재(사업정지 30∼90일)가 신설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96년부터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막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