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제주지사 폭행 개인택시운전사 영장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제주경찰서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우근민(禹瑾敏)제주지사에게 사무집기를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등)로 10일 개인택시 운전사 이치헌(李治憲·41)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일 오후 3시경 제주도개인택시사업조합 소속의 다른 개인택시 운전사 200여명과 함께 도의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우지사에게 메모지 받침대를 던져 이마에 5㎝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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