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종전 벌금에서 포탈세액으로 바꾸고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벌과금을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삼았으나 실제 법원 판결을 통해 나오는 벌과금은 포탈세액에 크게 미달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소액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보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벌과금에서 포탈세액으로 변경해 최소 5%에서 최고 1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탈세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한도도 1억원으로 늘렸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