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과다인상-담합 학원 폐쇄…물가대책차관회의 결정

  • 입력 2000년 3월 3일 19시 17분


정부는 신학기를 맞아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학원들이 담합해 수강료를 과다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평균 8.9% 인상한 올해 중고교 납입금 인상폭을 자율적으로 낮출 경우 그 차액을 정부 재정에서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교육청 주관으로 학원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수강료 담합 및 과다인상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학원은 폐쇄 영업정지시키거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교육청에 학원불법운영 고발센터를 설치해 학원들의 수강료 게시의무 위반과 초과징수, 영수증 미교부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전세금 안정을 위해 작년말 현재 7만1000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주로 서민용 전세주택으로 활용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연 8.0%의 저리로 빌려주는 건설자금 지원시한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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