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우선주차제 확대…동대문시장 10월부터 적용

  • 입력 2000년 3월 2일 20시 36분


서울 중구 청계천 3∼5가 일대에서 시행 중인 화물차 우선 주차제도(화물조업 주차 개선사업)가 10월부터 동대문시장 일대로, 내년 초에는 남대문시장 일대로 각각 확대된다.

서울시는 2일 “지난해 청계천 3∼5가 등지에서 화물 주차개선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 일대 차량 통행속도가 29% 빨라지는 등 소통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0월부터 청계2가와 을지2∼6가, 청계5∼8가, 동대문시장, 흥인시장 일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중구 남대문시장 일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화물 주차개선사업은 짐을 싣고 내리는 화물차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는 도로의 보도쪽 1차로에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화물차가 승용차에 비해 훨씬 싼 요금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불법 주정차는 엄격히 단속하는 제도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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