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호 못받는 빈곤층 430만명 달해

  • 입력 2000년 3월 2일 19시 57분


코멘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절대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이른바 빈곤차상위(次上位)계층이 전체 인구의 9.3%인 43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李賢珠)책임연구원이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서 발표한 ‘빈곤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중 정부의 생계 보호를 받고 있

는 생활보호대상자 175만명(3.7%)을 제외한 차상위계층이 430여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은 10월부터 발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으로 특정시점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서 공공부조에서 제외되지만 언제든지 최저생계선 이하로 소득이 떨어질 수 있는 계층을 말한다.

이 논문은 차상위계층의 범주를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50%인 경우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 임금수준이 하락하면 차상위계층의 범주가 좁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정부의 생계보호를 못받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0만1357원이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218만2000원이다.

정부는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으면 생계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논문은 또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1인당 월소득을 분석한 결과 24만원 미만인 가구가 88.9%라고 밝혔다.

이연구원은 “그런데도 이들이 국가의 생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재산 기준이 생보자 선정기준을 초과하고 가족중에 18∼64세의 가구원이 있어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들이 주거문제와 관련해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