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신주인수권행사 금지… 참여연대 가처분신청 기각

  • 입력 2000년 2월 23일 19시 12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23일 “참여연대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자녀들에게 싼 값에 넘긴 것이 부당하다”며 낸 신주인수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 SDS측이 신주인수권을 장외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7150원에 넘겨 이회장 가족이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이 가격은 발행 당시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것인 만큼 시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총 발행주식 1200만주 가운데 단 10주만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입게 될 피해도 극히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삼성 SDS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23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당 7150원에 이회장 자녀에게 인수시키자 편법 상속이라며 지난해 12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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