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광고허용…공정위 내년시행 검토

  • 입력 2000년 2월 22일 23시 52분


변호사 의사도 내년부터는 신문 방송 등에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광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앤다는 방침에 따라 변호사 의사 등의 사업자단체들이 규정한 광고제한조항을 대상으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문자격사들의 광고제한은 소비자에 필요한 정보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는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으나 단체들이 스스로 만든 윤리장전에 ‘총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 금액은 광고비로 지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 등은 신문에 개업인사 정도의 작은 광고만 낼 수 있으며 전문 분야나 수임료 등에 대한 광고는 사실상 할 수 없었다.

또 의료법은 의사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 제한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법 개정시 이를 수정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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