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15일 2000학년도 고려대 경영대 특수재능보유자 전형에서 탈락한 최모군(19)의 아버지가 “만점에 가까운 토플시험 성적을 보유한 아들이 면접에서 0점 처리돼 불합격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합격자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영학 전공자에게 영어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다른 성적이 떨어지는 수험생의 면접점수를 0점 처리하는 것은 대학 당국이 갖는 재량권”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측은 최군의 아버지가 낸 정식 재판 과정에서 “경영대는 영어특기 외에 고교내신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군은 특수재능보유자 전형 점수 300점중 고려대 전체 차원에서 주관하는 240점은 만점을 받았지만 경영대 관리 점수 60점에서 0점을 맞아 불합격되자 고려대를 상대로 지난해 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