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플만점 수험생 불합격은 대학 재량권"

  • 입력 2000년 2월 16일 19시 32분


대학 특수재능보유자 전형에서 만점에 가까운 토플점수를 가진 수험생에게 전체적인 수학능력 부족을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대학의 재량권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15일 2000학년도 고려대 경영대 특수재능보유자 전형에서 탈락한 최모군(19)의 아버지가 “만점에 가까운 토플시험 성적을 보유한 아들이 면접에서 0점 처리돼 불합격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합격자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영학 전공자에게 영어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다른 성적이 떨어지는 수험생의 면접점수를 0점 처리하는 것은 대학 당국이 갖는 재량권”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측은 최군의 아버지가 낸 정식 재판 과정에서 “경영대는 영어특기 외에 고교내신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군은 특수재능보유자 전형 점수 300점중 고려대 전체 차원에서 주관하는 240점은 만점을 받았지만 경영대 관리 점수 60점에서 0점을 맞아 불합격되자 고려대를 상대로 지난해 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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