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1117개의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훈련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4개 기관이 규정을 위반해 3개월 이상 일정 기간의 훈련 위탁배제 조치를 받았다.
특히 법인자산을 유용하면서 출석부 조작 등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부산 항도직업전문학교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취소 등 영구 위탁배제 조치가 내려졌다.
또 강원 태백 중앙컴퓨터전산학원 등 3개 기관은 2년, 서울 한양간호학원 등 46개 기관은 1년의 위탁배제 조치를 받는 등 총 52개 기관이 1년 이상의 위탁배제 조치를 받았다.
한양대 명지대 등 일부 대학과 구미기능대학 및 일부 공공훈련기관도 출석부 조작 등으로 위탁배제 또는 경고 조치됐다.
정부 위탁을 받아 실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생은 정부로부터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해 월 30만원 안팎의 훈련수당을 받게 되며 훈련기관은 1인당 월 15만∼2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직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출석부 등을 조작한 경우도 있으나 훈련기관이 자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출석부를 조작하고 훈련수당을 부당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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