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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16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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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올 상반기에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이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면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이나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흥구역이나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벤처빌딩(벤처지역 집적화 시설)으로 공식 지정된 건물에 입주해 있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세제 감면이나 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연구기관과 고려대 경희대 등 관련 대학이 인접해 있는 동대문구 홍릉 일대를 벤처기업 집적지역으로 조성해 정보 전자 기계부품 등의 개발을 위한 국내 최초의 부품중심단지로 특화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는 또 구로공단 등 기존 공단지역에 제조업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벤처빌딩을 여러 개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7월까지 벤처지원 종합정보망인 ‘서울 벤처넷’을 구축해 벤처기업 창업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금리를 8%에서 7.5%로 낮추고 융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융자기준은 연간 매출액의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시는 벤처빌딩에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이 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기업의 복리증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건물 내 벤처기업의 입주비율을 지정 면적의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1월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모두 1773개로 98년말 701개에 비해 2.5배 늘어났으며 지역별로는 강남구(492개)와 서초구(361개)에 48%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