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변호사 무죄 선고…"舊변호사법 처벌규정 없어"

  • 입력 2000년 2월 15일 19시 33분


지난해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종기(李宗基·48)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高毅永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 공여혐의로 기소된 이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현(金賢·42)전사무장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 공여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과 공갈죄만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검찰 직원 배수만(裵洙滿·53) 박상정(朴商政·41)피고인 등 10명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50만∼500만원과 추징금 280만∼1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달 24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변호사법에는 사건 수임과 관련해 소개비를 받은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한 변호사는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직무와 관련한 사건을 소개한 검찰 직원 등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뇌물공여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94년부터 97년까지 사건을 소개한 법원 및 검찰 직원과 경찰관 100여명에게 1억1170만원을 건네고 직무와 관련해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등 10명에게도 64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나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변호사는 지난달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취재 보도한 문화방송과 대전MBC의 기자와 PD 등 5명을 상대로 모두 6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과 대전지법에 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