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형근의원 영장집행 안할것"…4차체포 또 무산

  • 입력 2000년 2월 14일 19시 31분


서울지검(임휘윤·任彙潤 검사장)은 1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정의원의 자진출두를 유도해 수사하기로 했다.

정의원도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동의해 이르면 15일 검찰에 자진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 1차장 직무대리는 “15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12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차장은 이어 “국회가 열리면 정의원에 대한 강제연행은 쉽지도 않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의원의 출두여부에 대해 정차장은 “정의원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원이 출두할 경우 검찰은 89년 평민당 김대중(金大中·현대통령)총재의 북한공작금 1만달러 수수의혹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 및 언론대책 문건 사건, 서경원(徐敬元)전의원 고문주장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11일 정의원에 대한 긴급체포 시도 과정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원의 구속여부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로 공안1부 조상수(趙祥洙)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다시 보내 영장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이 전날처럼 당사 현관문을 잠근 채 영장 집행을 또 다시 저지해 정의원 체포에는 실패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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