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승링 승부조작 특기생 입학… 연대 음대교수도 수배

  • 입력 2000년 2월 11일 23시 41분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채정석·蔡晶錫)는 11일 레슬링선수권대회의 승부를 조작해 레슬링협회 간부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한국레슬링협회 경기부장 전도부(全道夫·55)씨와 부산레슬링협회 총무이사 배혁(裵革·38)씨, 부산용인고 레슬링부 감독 박영조(朴永祚·3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97년 7월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학생레슬링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부산레슬링협회 부회장 강모씨 아들(19)의 대진표 추첨을 조작, 60㎏급인 강군의 조에 체중이 초과되는 선수를 끼워 넣거나 같은 학교선수들을 무더기로 배정해 경기출전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 대회에서 강군과 같은 조에 편성된 14명 가운데 10명이 경기를 포기했으며 강군은 이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해 부산 D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들어갔다.

▼ 延大 음대교수 1명도 수배 ▼

한편 서울지검 특수3부 강민구검사는 11일 입시생 학무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녀를 부정입학시켜준 혐의로 연세대 음대 성악과 김영자(金榮子·62)교수를 지명수배했다.

김교수는 98년 1월 학부모 J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J씨의 자녀를 부정입학시켜주고 또 학부모 C씨의 자녀를 부정입학시켜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3월 C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교수는 지난 달 12일 독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학부모 J씨와 C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박윤철기자> 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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