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방북대상 확대…47세이상 신고로만 가능

  • 입력 2000년 2월 11일 19시 55분


정부와 여당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산가족 교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이산가족 교류촉진 계획’을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산가족이 가족을 찾기 위해 신청하는 북한주민접촉승인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이산가족신고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대상자가 60세에서 이산가족 1세대(47세 이상)로 확대된다.

당정은 또 정부의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금액을 현행 생사확인 40만원, 상봉 80만원에서 2배 정도 인상하는 등 현실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기획예산처와 구체적 액수를 협의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희망자에 한해 인터넷에 이산가족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제3국에서도 탈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정부는 이와 함께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당국간 협의를 끌어내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민주당 이재정(李在禎)정책위의장과 이상수(李相洙)제1정책조정위원장, 통일부의 박재규(朴在圭)장관과 양영식(梁榮植)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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