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혼자서도 척척" 대법원 안내책자 발간

  • 입력 2000년 2월 7일 19시 48분


일반 시민들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안내 책자가 나왔다. 이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됐다. 대법원은 7일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 등 39가지 등기의 신청서 양식과 작성례, 신청서 기재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등기신청서 견본 및 안내책자’를 발간해 전국의 등기소와 법원 등기과에 비치했다.

이 책자는 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발급하는 기관과 발급 방법 등도 자세히 설명, 일반 시민들이 따라하기만 하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법원은 이 책자의 내용 전문을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에도 올려 네티즌들이 원하는 분야를 다운받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원인들에게 등기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쉽게 민원인을 안내할 수 있도록 책자를 냈발간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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