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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30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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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야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후보자측과 이에 반대하는 단체간에 유혈폭력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아래 △집회 △서명운동 △가두캠페인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한 낙선운동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외에 비례대표 정수(현행 46석)를 유지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지역구 의석수 26석 감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계속 위헌시비를 제기하고 있어 31일 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시민단체 관련 선거법 조항 합의에 따라 △계모임과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 모임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및 사조직 △의료보험조합 등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들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현재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여야는 또 시민단체들이 선거운동 시작 전에 벌이는 낙천운동은 허용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줄곧 폐지를 요구한 선거법 59조(사전선거운동 규정)는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