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란씨 집행유예 석방

  • 입력 2000년 1월 27일 19시 14분


코멘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27일 경기은행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주씨는 이날 오후 구속 6개월만에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또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이 준 돈을 주씨에게 전달하고 주씨가 서전행장에게 돌려주라고 한 돈을 사용한 혐의(알선수재 방조)로 기소된 민영백(閔泳栢)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의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보건소장으로 일하면서 윤락여성들을 도와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