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주씨는 이날 오후 구속 6개월만에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또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이 준 돈을 주씨에게 전달하고 주씨가 서전행장에게 돌려주라고 한 돈을 사용한 혐의(알선수재 방조)로 기소된 민영백(閔泳栢)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의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보건소장으로 일하면서 윤락여성들을 도와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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