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조항은 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지만 법적 공백 상태 및 국가재정 수입 감소가 우려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자는 구 법인세법을 신속해 개정해야하며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법률 적용을 중지해야한다.
이와관련, 국회는 13일 과세표준 위임 내용을 법률에 그대로 반영해 구 법인세법을 개정해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법원 등은 법이 공포될 때까지 구 법인세법에 따른 법률적용을 중지하고 개정된 법을 적용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납세의무자는 신법을 적용받지만 개정된 법도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D주택산업은 91년 상가를 분양한 뒤 양도차익에 대해 25%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자 법원에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