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윤락행위 고교교장-법원직원 불구속입건

  • 입력 2000년 1월 25일 17시 11분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고교 교장과 법원 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경기 부천 모고교 교장 김모씨(59)와 지방법원 직원 이모씨(33) 등 6명을 25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1시경 청주시 봉명동 S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 이모양(19)과 술을 마신 뒤 16만원을 주고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또 이씨는 7일 오후 11시 반경 청주시 가경동 D단란주점에서 친구 2,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합석했던 이모양(19)에게 16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자 12명을 고용해 김씨와 이씨 등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청주시 복대동 K주점 업주 조모씨(30) 등 유흥업소 업주 20명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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